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 손길

입력 2019-09-09 10:31 수정 2019-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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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00억 원(업체당 3억 원)의 신규 대출을 해준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200억 원(개인당 3000만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도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 대출의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대출은 최고 1%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p, 기업 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기를 연장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준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p 감면해준다. 또한 예ㆍ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Sh수협은행은 피해를 본 어민을 위해 5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기존 대출받은 어업경영 자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에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필요 자금 확보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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