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전세금 반환보증 20조 육박

입력 2019-09-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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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0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HUG, 올들어 10만가구 넘게 발급

전셋값 약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깡통전세’(집값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걱정에 보증상품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총 10만1945건으로 10만 건을 웃돌았다. 보증 금액도 19조9545억 원으로 20조 원에 육박한다. 작년 한 해 보증금액(19조367억 원), 보증 가구(8만9351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지난달까지 HUG의 대위변제 규모는 1638억 원(748가구)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583억 원)보다 세 배 늘어난 규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올해 1월(1조7766억 원)을 제외하고 매월 2조 원 이상 발급되고 있다. 지난 5·6월에 발급 규모가 줄어드는 듯했으나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보증금액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조830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금액 역시 올해 1월(116억 원), 2월(88억 원), 3월(120억 원) 이후 줄곧 2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대위변제 금액은 274억 원으로 전월(280억 원)과 비슷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올해 들어 큰 주목을 받았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자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셋값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기준으로 주택 유형별 전세가격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유형별 하락률은 △주택종합 0.1% △아파트 0.14% △연립주택 0.09% △단독주택 0.01%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지방, 5대 광역시, 수도권(주택종합, 연립주택, 단독주택) 모두 하락하거나 보합(0%)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외에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난달 30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접수된 신청건을 심사 중이며 아직 발급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접수된 게 있지만 아직 발급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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