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입력 2019-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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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2021년부터 '복지멤버십' 도입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450만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기획조사가 정례화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앞당겨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고 지난해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음에도 올해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 비극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신청‧접수·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시킨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신속히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6월 기준으로 보건·복지팀 설치율은 76.2%다.

‘복지멤버십’ 도입도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들에게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접수받는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위해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시킨다. 복지부는 격월로 수집하는 450만여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한다. 올해 9~10월에는 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에 대해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이 밖에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도 확대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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