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줘야"

입력 2019-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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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04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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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발생해 설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진중공업, 고려개발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과 고려개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과 고려개발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8공구 노반건설공사를 낙찰받아 공사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인근 A 사업장에서 공간협소 문제 등을 이유로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 A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시, 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 진행을 저지했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어렵자 한진중공업 등은 흙과 자갈을 쌓아 다져서 철도를 건설하는 토공성토 방식 대신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완공 이후 추가 공사비용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속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부지를 점유하는 등 공사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음에도 공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피고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단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건으로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공단의 일방적 통보일 뿐”이라며 “오히려 공사를 준공한 후 곧바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응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단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1심과 같이 한진중공업에 약 8억600만 원, 고려개발에 약 5억3700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한진중공업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등은 증액된 공사대금이 총 17억2800만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감정을 통해 증액된 공사대금을 약 13억43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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