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정임금 부풀려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 반환해야"

입력 2019-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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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후 부정하게 받은 정부의 청년인턴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인력공급 업체가 B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업체는 고용노동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진행해 왔다. A 업체는 B 사가 2012~2013년 청년 인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정임금을 허위로 신고한 후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4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부정 수급한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 범위가 쟁점이 됐다. A 업체는 부당하게 받아간 청년인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업체는 부풀린 임금만큼만 돌려주면 된다고 맞섰다.

1, 2심은 "피고가 받은 청년인턴 지원금은 협약 반환규정에서 정한 부정ㆍ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 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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