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륜' 주장한 30대 벌금형…“비방목적 허위사실”

입력 2019-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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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의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의 배후에 있었다는 내용도 적었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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