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30명 지원받았다

입력 2019-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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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원 월평균 7700여 건…여성 885명(85.9%), 남성 145명(14.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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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만 총 1030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4만9156건의 수사 지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지원 건수(2만8879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실적(2018년 4월30일~12월 31일, 약 8개월)인 3만3921건을 이미 웃돌았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이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지난해 피해를 접수해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별 기반 폭력'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0대(11.5%), 30대(7.0%), 40대(2.3%), 50대 이상(1.7%) 순이다.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총 삭제 지원 실적은 총 4만6217건으로 2018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삭제지원 실적 기준은 지난해 3610건에서 올 상반기 7703건으로 늘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이 지난해 9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어난 것과 지원과정에서 삭제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이 1만634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검색결과 삭제'(30.1%)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27.9%)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했지만,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SNS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 상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체계를 효율화하여 올해 안에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사람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던 삭제지원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삭제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 지난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의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분야"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방식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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