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입력 2019-08-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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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특혜 시비로 민간 유인책 대폭 축소

▲지난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D-365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발언하고 있다.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지부진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재원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특례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이다.

특례사업은 그동안 비공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이어졌고 이를 의식한 지자체는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성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왔다. 이 같은 공공성 요구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특례사업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재정의 한계로 일몰을 저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는 지금까지 정부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대책에서는 지방채 발행이자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설용지 중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는 무상양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우선 10년간 실효 유예키로 하는 등 공원조성 전략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 차가 존재해 내년 7월로 다가온 일몰 저지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건산연은 이밖에 문제점들로 △비공원시설 조성 가능 비율의 축소 △토지대의 80%에 달하는 일시납 현금 예치금 △현금 예치금의 반환 관계 모호 △협상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공공기관의 사업 투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기회 상실 등을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사업의 확대 적용을 위해 민간공원조성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근 공원용지와의 번들링을 통해 비공원시설 용지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사업 진행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의 납부 방법과 비율을 조정하고 예치금 반환의무를 규정해 금융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할 경우 사업자를 동반해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공원 조성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자들은 인허가 리스크를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고무줄 인허가 절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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