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입력 2019-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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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 전문성이 강화된다.

현재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은 관리인력 및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A 국립병원의 경우 향후 병원 확장 등을 고려해 임야 포함 대규모 국유지(60만㎢)를 관리중이나 재산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무단경작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이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하면 기재부가 일반회계 일반재산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소규모 특별회계ㆍ기금의 일반재산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이 확대된다.

현재는 일반회계(총괄청)와 특별회계·기금(중앙관서)의 이원화된 재산관리체계로 인해 상호 관리전환이 유상(有償)으로 한정돼 있어 정부 내 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에 제약이 있다.

국토부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도로주변 잔여 부지를 다수 보유중이나 국토관리청(재산관리기관)은 도로구역 외 재산관리에 소홀해 도로변 유휴재산(3238필지, 922억원)에 대해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요청했으나 법상 유상전환만 가능해 관리전환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과 통합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가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산 활용 필요시 적기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이후에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자발적ㆍ적극적 용도폐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구년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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