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오려 중국 신분증 발급…'위장탈북자' 단정 어려워"

입력 2019-07-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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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 입국 등을 위해 제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5일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60년경 중국에서 출생한 A 씨는 북한 태생 부모님과 함께 1975년경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2001년경 중국으로 탈북해 중국 국적을 회복, 여권을 발급받아 2007년경 한국에 입국했다. A 씨는 탈북자에게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8년 신분을 속이고 자수해 총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에 대해 무죄 판단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탈북해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A 씨의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각 국가의 국적 관련 법령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 또는 비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과 상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하려면 공안기관에 외국 여권, 외국인 영구거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공안기관이 최종 허가해야 하는데, 중국에 불법 입국한 A씨가 제출서류를 소지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공안기관은 A씨가 당초 중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공안기관이 (국적 상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호구부 등을 근거로 A 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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