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분할 無"

입력 2019-07-22 10:58 수정 2019-07-22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두 사람이 결혼 생활 2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파경 소식을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3: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44,000
    • +0.47%
    • 이더리움
    • 5,078,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6.94%
    • 리플
    • 884
    • +1.14%
    • 솔라나
    • 267,100
    • +1.75%
    • 에이다
    • 920
    • +0.11%
    • 이오스
    • 1,590
    • +5.86%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99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200
    • +4.06%
    • 체인링크
    • 27,020
    • -2.14%
    • 샌드박스
    • 988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