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대·대·광’ 분양가 상한제 타깃될까 '좌불안석'

입력 2019-07-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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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강화땐 규제 대상에 포함될 듯

▲청약자만 10만 명 이상이 몰린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청약자만 10만 명 이상이 몰린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정부가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제도의 타깃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 집값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들이대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서울뿐 아니라 일부 지방도시도 규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 지역이 대전ㆍ대구ㆍ광주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를 한 땅값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현행 시행령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란 조건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손질할 가능성을 점친다. 현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현재로선 적용 대상 지역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대전 등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조치의 사정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전 아파트값은 광역시·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3개월간 0.5% 상승했다. 반면 이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누적 0.4%로 집값 상승률에 못미친다. 대전시의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도 20.51%에 달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휠씬 넘어섰다.

청약경쟁률로 따졌을 경우 대전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도 분양가 상한제 폭탄을 맞게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5.9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광주(47.6대 1), 세종(40.4대 1), 대구(21.6대 1)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비규제지역인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ㆍ대구ㆍ광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지방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할 경우 지방 건설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지방 일부 광역시의 주택시장 과열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지방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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