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항소심 출석... "검찰, 객관적 입장 유지해달라"

입력 2019-07-10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10일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일교차 큰 봄날, 심혈관질환 주의보 [e건강~쏙]
  • 뉴욕증시, 美 GDP 호조·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다우·S&P500 사상 최고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4,000
    • +0.8%
    • 이더리움
    • 5,061,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3.72%
    • 리플
    • 883
    • +0.57%
    • 솔라나
    • 268,400
    • +1.21%
    • 에이다
    • 916
    • -1.19%
    • 이오스
    • 1,566
    • +3.71%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5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300
    • +5.33%
    • 체인링크
    • 26,940
    • -2.74%
    • 샌드박스
    • 976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