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딸 연예인 시켜준다며 2억5000만 원 빌려가"

입력 2019-07-03 14:18 수정 2019-07-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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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2010년경 A 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준 이후 박상민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상민은 A 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 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2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못했다.

A 씨에 따르면 이후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 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 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리고 'A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 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 내 변제할 것을 각서 한다. 2010년 11월 6일 작성한 위임장 각서 약정서의 효력은 변제 전후로 유효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도 밝혔다. A 씨 측은 위약금 4억여 원 외에 박상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상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으나, 고소인 측이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 원을 청구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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