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지수용 걸러낸다.. 국토부, 공익성 검증 강화

입력 2019-07-02 09:36 수정 2019-07-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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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와 사전 협의 의무화

앞으로 행정기관 등이 토지 수용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이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 절차로 바뀌면 중토위 협의 의견의 이행력이 담보된다. 의견 청취의 경우, 중토위가 제시한 의견을 해당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따랐다. 그러나 바뀐 협의 절차에서 ‘협의’는 사실상 ‘합의’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협의 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 조치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하여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 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르는데,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중토위는 현행 수용사건과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외에 공익성 심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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