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9-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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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사진제공=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영업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이번 종합대책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을 신설한다. FDS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금융사기 거래 탐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게 될 FDS랩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돼 7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해 고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는 ICT 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돼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한다. 급여 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 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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