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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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올해 2학기부턴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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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된다. 9월부턴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동네병원 2·3인실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당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연도 5월 신청해 9월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상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8월 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연도 2월 말 신청하면 6월 지급받게 된다. 기존 지급시점이었던 9월에는 지급분이 정산돼 환수 또는 추가 지급된다.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및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담합·보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다음 달 9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교통 분야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심품계열 대학에 3년 이상 재학생이다. 이들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대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농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보험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동네병원 2·3인실 본인부담금은 현재 7만 원(2인실)에서 2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난임치료시술은 시술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2회씩 확대된다. 난 추가 시술에 대해선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대책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올해 부모의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된 데 이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자영업자가 개업일과 관계없이 원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3200대에서 1400대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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