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리게임 금지된다

입력 2019-06-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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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업의 수사의뢰 판단 기준. (이동섭 의원실)
▲대리게임업의 수사의뢰 판단 기준. (이동섭 의원실)

앞으로 대신 게임을 해주며 레벨업을 통해 부정이득을 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오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게임처벌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제외 대상 등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변경된 게임법 제32조 1항 11호에 따르면 대리게임은‘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명명됐다.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 등과 같이 이윤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행위가 많아지면 게임 내 밸런스가 붕괴되고 불공정 게임이용에 대한 불만과 대리게임업 적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앞으로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사 제외 기준도 있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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