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판사 해임청원,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승리 근황 보니 '체육관서 포착'

입력 2019-05-16 14:20 수정 2019-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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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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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을 건의한 네티즌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라며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라고 판사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후 2시 현재 약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밤 10시 50분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귀가했다.

이후 승리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했다.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에 띄는 화려한 패턴의 의상을 입고 체육관을 찾았다는 점에서 "자숙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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