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회 통과…매출 확대 전망“

입력 2019-03-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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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공기청정기 및 전열교환기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국일제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열교환기의 전열막지를 개발해 국내 유력 가전 제품사에 공급 중이다.

전열교환기는 건물 외부로 나가는 온기와 냉기를 회수해 내부의 공기를 일정온도 이상 유지하는 제품이다. 교환기 소자 내부에는 공기를 섞이지 않게 해주는 특수종이 소재의 전열막지가 사용되고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전열교환기 적용시설이 확대되면서 국내 매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중국 최대 전열교환기 제조업체와도 수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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