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열발전, 포항지진 촉발 결론…정부, 피해 보상 불가피

입력 2019-03-20 11:46 수정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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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금액 최대 5조 추산…산업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지열발전소(연합뉴스)
▲지열발전소(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지진(규모 5.4)이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연 지진이 아니라 사실상 인재로 결론 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포항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5조 원대의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항지진은 지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지층속 토양이 대거 유실되면서 촉발 된 것”이라며 “그간 지열발전에 의해 다섯 번의 주요 지층 자극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강근 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은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을 굴착하고 이곳에 유체를 주입하며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발생했고, 시간이 흐르며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를 위해 땅속 깊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런 작업이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도가 셌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정부가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축한 발전소다. 넥스지오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발전소를 소유하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작년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일 위자료 5000원∼1만 원을 청구했다.

본부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포항시민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면 총 소송금액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손해배상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관은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조속하게 원상 복구하겠다”며 “또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 적성정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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