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입력 2019-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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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각 정당 1인 당 발의건수…1위 민주평화당, 꼴찌 정의당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올 들어 법안 발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23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각 상임위원장 제출법안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198건이다. 올 들어 의원 한 사람이 평균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미다. 수치만 보면 양호하다. 그간 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법안 발의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법안 발의실적은 의원마다 편차가 심했다. 이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72명은 올 들어 발의한 법안이 0건이었다. 여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장관을 겸직 중인 의원 5명,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64명의 실적이 전무였다. 단 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39명, 2건인 의원은 34명이었다. 올 들어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당수 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전체적으로 발의건수가 많았던 것은 일부 의원이 그만큼 많은 법안을 낸 결과다. 가장 법안을 많이 낸 사람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총 5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33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28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6건, 이용득 민주당 의원 24건 등 순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의 의원이 10건 이상 법안을 제출했다.

통상 각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제출한 법안의 수는 정당별로 격차를 보였다.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가 가장 활발했던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총 135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속 의원(14명) 1명 당 평균 9.6건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의원이 1인 당 평균 4.6건 꼴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평균 4.4건, 한국당이 평균 3.1건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정의당으로 소속 의원 5명이 15개 법안을 발의해 평균 3.0건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은 선수(選數)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로 초선에 가까울수록 법안 발의가 활발했다. 137명 초선 의원은 총 674개 법안을 발의했다. 한 사람 당 평균 4.9개를 제출한 것으로 전체 의원의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재선 의원 66명 역시 300개의 법안을 제출해 평균 4.5개의 실적을 보였다. 반면 국회의원의 선수가 늘어날수록 발의 실적은 저조했다. 평균치를 보면 3선(46명)은 2.3개, 4선(33명)은 2.5개, 5선(9명), 6선(5명)은 2.4개씩이었다.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법안 1건을 제출했고, 8선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올 들어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출신인지 지역구 출신인지 여부와 성별로도 차이가 컸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250명이 985건으로 1인 당 평균 발의 건수(3.9건)가 전체 평균을 밑돈 반면, 비례대표는 48명이 213건을 발의(평균 4.4건)해 보다 수치가 높았다. 또 여성 국회의원 50명의 발의 실적은 211건으로 평균 4.2건을 기록했지만 남성 국회의원 248명의 평균치는 4.0건으로 낮았다.

다만 법안 제출 건수만으로 ‘양질의 입법활동’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이 외부 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질보다 양’을 중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기존 법안에서 용어 하나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주변의 ‘실적쌓기’라는 빈축을 사는 경우도 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법안 발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실한 입법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이 제출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8건이 제출됐다.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소송법(16건) △조세특례제한법(15건) △국회법(14건) △도로교통법(14건) △전기사업법(14건) △공직선거법(13건) 등 연초 불거진 이슈와 관련된 개정안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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