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까지 매물 등록”…허위매물 중개소 2078곳 제재 전년비 29%↑

입력 2019-01-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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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기자 camus16@)
(이신철 기자 camus16@)

#. A중개업소는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신고됐다. KISO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상 경매 매물은 등록이 불가능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광고 노출을 종료했다.

#. B 중개업소는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허위매물 신고를 받았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에 대해 유선검증을 진행하던 중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면적이 다른 것을 확인, 허위매물 처리했다.

지난해 들끓었던 부동산 시장에는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년보다 약 29% 늘어난 수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1개의 중개업소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널티 건수는 전년(2627건)보다 59% 증가했다.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이 공유된다. 지난해 이 수치는 총 91개소로 전년(21개소)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1898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총 404건이었다. 이어 △경기 화성시(268건) △서울 강남구(252건) △서울 서초구(245건) △경기 성남시(237건) 등이 많았다.

부동산 상승기에 허위매물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대폭 감소한 데 이어 11월 6561건, 12월 5241건으로 3개월 연속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했던 지난해 3분기(5만913건)에 비해 4분기(2만728건)는 신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량은 여전하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654건, 590건 접수됐으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신고 건수 상위권을 유지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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