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장착 의무화 후 첫 설, 아이 안전 준비하세요"

입력 2019-01-28 09:45 수정 2019-01-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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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부터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와 함께 유아용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 의무화 연령은 6세 미만 어린이이며, 카시트 미착용시 범칙금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33.6%로 현저히 낮다. 카시트 착용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카시트에 탑승했을 경우,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만 했을 경우와 비교해 중상 가능성이 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0명중 17명이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한 카시트 사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카시트 장착법을 따라야 한다. 카시트는 뒷좌석에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10kg 미만의 아이의 경우(약 10개월 미만) 반드시 후방장착해야 한다. 자동차 좌석의 좌면과 등받이에 각각 밀착될 수 있도록 장착해야 하며, 머리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헤드 높이를 조절한다. 또한, 카시트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앞서 꾸준히 카시트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인 페도라는 장착이 간편한 카시트 제품으로 안전한 귀성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페도라 회전형 카시트 C7은 신생아부터 4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6단계의 각도 조절과 360도 회전이 가능해 아이의 편리한 승하차를 돕는다.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이 내재됐고 NASA에서 개발한 충격 흡수 소재인 메모리폼을 사용해 사고 충격 흡수율을 높였다. 주니어 카시트 제품으로는 페도라 C5+카시트가 있으며 9개월부터 12세까지 탑승 할 수 있다. 하이시트와 확장형 와이트 헤드레스트 3중 안전 장치를 통해 측면 충격 흡수가 가능한 사이드 프로텍터 시스템이 장착됐다.

페도라 관계자는 "카시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모들의 카시트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해 즐거운 설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페도라 카시트 공식 온라인스토어 쁘레베베샵에서는 설연휴를 앞두고 신생아 카시트부터 주니어 카시트까지 최대 57%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카시트대전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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