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입력 2019-01-23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365mc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인형 ( 365mc)
▲ 365mc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인형 ( 365mc)
365mc는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365mc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가 자사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도담코리아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해 '지방이', '난 지방' 등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다.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주로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들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왔다.

비매품 365mc의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51,000
    • -0.99%
    • 이더리움
    • 4,64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2.99%
    • 리플
    • 784
    • -2%
    • 솔라나
    • 225,100
    • -1.83%
    • 에이다
    • 721
    • -3.22%
    • 이오스
    • 1,211
    • -2.1%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6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400
    • -2.57%
    • 체인링크
    • 21,930
    • -1.92%
    • 샌드박스
    • 704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