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입력 2018-11-07 18:02 수정 2018-11-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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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영 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03년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때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경찰청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2015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사범을 척결하라고 지시해 시작됐다. 최순실의 주식투자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취임 후 첫 번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는 다소 뜬금없었던 일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했으며, 법무부는 증권범죄합수단을 만들고 새로 설치된 자조단에 검사 2명을 파견,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특사경 제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특사경 지명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금융위에 설치된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정부 부처 중에서 검찰 하부 기관이 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주로 고발사건이 될 것인데, 금감원 조사 사건은 증선위 의결로 종결되는 통보나 기관 제재 사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금융위에 설치된 증선위 등의 역할이 무력해지기도 어렵다.

최근 금융위에서 자조단 인원을 늘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법에 명시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면 자조단 증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게다가 공무원 증원에 소요되는 국가예산도 100% 절약할 수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조사 중복, 출혈경쟁, 절차 지연 등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도 자조단 증원이나 자조단 존속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게 되면,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거나 불완전했던 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조사밖에 할 수 없었던 금감원의 제한적 조사는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사건의 신속한 처리, 효율적인 증거 수집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

결국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은 금융위의 불필요한 인력 증원 및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율적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력 강화를 가져오게 돼 지금처럼 사문화된 채 방치된 제도는 다시 활성화할 것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지시에 따라 발족된 태생이 불분명한 조직이다. 그런데 자조단으로 인해 업무 중복 등 사건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왔기때문에 이제라도 자조단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정책 수립 및 감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그 견제는 사실상 전무했고 그로 인해 산업은행 사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금융위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지금이라도 위원회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비대해진 관료조직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폐해로부터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금융위 자조단은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등 금융위 본연의 업무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이질적 부서로서 그 존폐를 반드시 논의해봐야 한다. 오히려 산재하는 시장감시 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합·운영하고, 특사경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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