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방지법’ 발의한 신창현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취지는 처벌 아닌 예방”

입력 2018-09-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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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한도 최대 3배서 5배로 높여…“자동차 기업들, 안전 위해 더 분발할 것”

올여름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 이슈를 주도하며 몸값을 높인 정치인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신 의원은 BMW 사과와 관련한 미공개 자료를 발굴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이끌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1대당 피해액이 100만 원이라면 보상금은 5배인 500만 원, 피해 차량이 1만 대라면 제조사는 5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거죠.”

신 의원은 4일 자신이 지난달 13일 발의한 ‘제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신 의원이 BMW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조물 관리법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BMW 화재 사고 피해자의 경우 재산의 손해만 입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꼭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배상하는 것이 맞느냐”며 “차량 화재로 인한 직접적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두고 ‘반(反)기업 정서’를 우려하기도 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에서 자칫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인 이전에 정부와 시민사회를 넘나든 환경문제 전문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환경비서관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했고, 환경분쟁연구소장을 지냈다.

국토교통위원이자 환경운동가인 그에게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린(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은 지키고 ‘벨트(불필요한 개발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의 그린벨트 규제는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도에 슥슥 그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 가 보면 산도 아닌데 그린벨트로 묶인 잡종지가 비닐하우스 창고와 무질서한 시설물로 뒤덮인 곳이 많다”면서 “무질서하게 방치된 그린벨트는 오히려 계획적으로 잘 개발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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