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61개 회원사 대상 법률교육 실시

입력 2018-07-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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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는 27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협회 소속 61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과 P2P가이드라인 분석이 이뤄졌다. 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 측은 “최근 일부 비회원사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 대출과 횡령 사건 등 비정상적 영업을 하며 P2P금융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고자하는 회원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협회는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와 투자자 등 P2P금융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신뢰받는 P2P금융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자정활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려면서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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