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3cm 애벌레' 발견…하겐다즈 측 '20만원 상품권'으로 입막음 시도

입력 2018-07-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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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쳐)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쳐)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3cm 크기의 '애벌레'가 나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2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이물질이 씹혀 뱉었더니 3cm의 애벌레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애벌레 사건이 발생한 후 구토와 설사,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튿날 신경성 복통과 속 울렁거림의 증세가 동반됐다고 말했다.

글 작성자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하겐다즈 본사 측의 태도였다. 그는 "한국하겐다즈 대표이사에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해당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3곳이 이상 언론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과문 보도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미루고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하겐다즈 직원이 글쓴이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찾아와 '하겐다즈 상품권' 20만 원을 주려했다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하겐다즈 대표이사는 전화상으로 내과 진료 치료비를 비롯해 보상해주겠다며 얼마를 원하는지 금액을 이야기해주면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보상이 아닌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하겐다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507억"이라며 "매해 가파르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유 없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열심히 사먹는데, 벌레가 나왔을 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컴플레인 대응 과정에서 분노마저 느꼈다"고 비난했다.

한편, 식약처 확인 결과 해당 애벌레는 원재료 중 하나인 딸기에서 유입된 딱정벌레 유충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5항 및 6항(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한국하겐다즈에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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