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게임산업 회생] 폐기됐던 ‘셧다운제 완화’ 재상정될까

입력 2016-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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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우선”… 통과 쉽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셧다운제’ 완화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제 완화는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들이 ‘임기 만료 폐기’됐던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경우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셧다운제는 두 가지 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12조 3에 의거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하나는 강제적 셧다운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 모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현행 18세 미만을 16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9대 국회때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발의한 내용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라도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발의한 바 있다.

셧다운제 완화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때문이다.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막았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 완화가 20대 국회에서 재상정된다고 하더라고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어 관련 법안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완화를 반대해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는 게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웹젠 의장 출신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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