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입력 2016-02-25 11:00 수정 2016-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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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쓴다고 판결 바뀌지 않아

재판연구관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 접해

최신 판례·실무경향 통한 변론이 강점

법복 벗고 첫 발… 의뢰인 입장에 설 것

“20년이 넘는 판사 경험을 살려 이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겠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51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직 명함도 나오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다. 21년 동안의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올해 동인 송무팀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동인에 대해 “전직 판사들이 몰려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많아 편안하다고 했다. 실제 동인은 오래 전부터 전직 판사들을 영입해왔다. 올해에도 김 변호사 외에 이정호(52ㆍ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 여운국(49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등법원 판사 등을 영입했다. 여 전 판사는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최우수 법관으로도 선정됐다. 인재영입은 동인이 2004년 설립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로펌 순위(2014년 법무부 통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다.

한편으로는 ‘전관예우’를 노린 영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주문(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직 법관 출신 변호사의 장점으로 ‘최신 판례와 실무경향을 잘 아는 것’을 꼽았다. “배임죄도 과거에는 거의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신 경향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 변론할 수 있죠.” 김 변호사는 “재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접해 이제 좋은 서면과 나쁜 서면을 구별할 수 있다”며 “기준을 알기에 좋은 서면을 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경역학과 출신 법조인이다. 상사나 기업법, 건설법 등에 조예가 깊다. 퇴임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건설전담재판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건설감정료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법원은 건설감정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 1월 표준안을 마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경험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그는 2008년 안대희(61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 전속 연구관으로 일하는 등 연구업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했다. “일주일에 약 3∼4건을 선고하는 재판부에서는 연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건 하나를 한 달 동안 연구할 수 있어요. 저는 후배 판사들이 물어오면 연구관을 꼭 해보라고 권합니다.” 재판연구관은 사건을 지엽적으로 보지 않고 특정 쟁점에 대해 전국의 판결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전국의 판결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는 “법관일 땐 어느 한쪽에 감정이입하는 걸 경계해야 했다”며 “이제는 변호사로서 전적으로 의뢰인 입장에 서서 변론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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