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기자의 그런데] '품위있는 죽음 vs. 생명 경시'... 안락사와 존엄사

입력 2015-08-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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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

지난달 말, 건강한 70대 영국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해 논란이 됐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평생 노인들을 돌봐온 질 패러우(75)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며 말년을 '안락사'로 마무리하기로 정했다고 알려졌죠.

패러우가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그가 생을 마감한 곳은 스위스였습니다. 영국은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안락사와 이에 따른 지원이 허용된 스위스로 가 생을 마감한 겁니다. 패러우의 선택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안락사나 존엄사는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지병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출처=TV조선 '뉴스쇼 판')

현재 안락사는 스위스를 포함해 네덜란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태국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3월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깊은 잠' 법안이 하원을 통과,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잠깐! 안락사와 존엄사는 무엇일까요?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반면 안락사는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약물 등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인데요. 한마디로 안락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인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2005년 존엄사를 허용하고도 10년 만에 '깊은 잠'으로 명명한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엄사와 안락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안락사든 존엄사든 전 세계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경우 존엄사가 법제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사례에 한해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간 끝에 '존엄사'를 인정받고 호흡기를 뗐죠. 김 할머니는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을 통해 200여일을 생존하다 2010년 1월에 별세했습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18대 국회에서부터 여러차례 존엄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생명 경시라는 지적이죠. 또한 존엄사를 위한 연명의료 중단이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약자 계층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5세 노인 1만45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대다수인 88.9%가 의미없는 연명치료에 반대했고 찬성은 3.9%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명치료 중단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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