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 “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무 전환을 빌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2024-02-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