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협 완전 타결…의미와 배경은

입력 2014-10-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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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별도 협의체 구성, 내년 3월까지 논의

▲현대차 노조가 2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함을 열고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됐다.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119일 만이다.

노사는 △임금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의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양측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문제를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노사 자율로 해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임협은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불씨로 남아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 시점을 내년 3월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노사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11월 예정된 통상임금 법적소송 결과를 토대로 노사가 보완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2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노조 6차례 부분파업과 잔업ㆍ특근 거부로 4만2200여대, 약 9100억원의 생산ㆍ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현대차가 임협을 타결시키면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가운데 임단협 갈등을 앓고 있는 회사는 기아차만 남게 됐다. 기아차 노조가 1일에 이어 2일에도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1일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현대차가 잠정합의 했으니 기아차도 정리될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라”며 “기아차지부는 현대차지부가 불참하더라도 양재동 2차 집결ㆍ노숙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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