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누구를 위한 시행인가..."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만 보조금 100%"

입력 2014-09-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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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사진제공=삼성전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월 7만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달부터는 7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준선이 '7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된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제값에 기기를 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것이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요금제 기준선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단통법 시행 취지에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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