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재벌총수 외화 국내 반입 정밀검사 착수

입력 2014-09-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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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이수영 회장 비롯 20여명 자산가 세금 탈루 의혹

금융당국이 5000만 달러(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 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들이 들여 온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 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넘겨 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당사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을 비롯해 대아그룹 황인찬 회장, 경신 이승관 사장,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통상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외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들여 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에 해외 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자금을 투자수익금, 입금 등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금감원은 반입자금 일부가 비자금이나 탈루 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검사 결과 불법 외화 유출 등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들 의심 거래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국내에 반입된 거액 가운데 일부를 표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신격호 회장은 900만 달러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로 지적됐다. 신 회장 측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 회사 수익금이라고 해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각각 100만~1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 온 점이 지적됐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 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 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벌 총수를 비롯한 일부 자산가들의 외국환 자금에서 위법 의혹이 드러나 조사 중이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경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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