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안 의결…KB 내분사태 일단락

입력 2014-09-18 01:39 수정 2014-09-1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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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제공

KB금융 이사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임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오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사외이사들은 저녁 6시부터 서울 은행연합회에 모여 임 회장 거취에 대해 격론을 펼쳤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그의 해임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경재 의장과 나머지 사외이사들은 당국의 압박과 여론의 비난을 감안하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며 이사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안 결의로 뜻을 모은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임 회장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외이사들은 표 대결에 붙였고 7대 2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해임안이 의결됐다.

이사회 해임안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 직(職)을 잃게됐다. 그러나 '이사' 직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KB금융은 향후 주총을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 해임안 의결로 KB금융은 수장을 잃게 됐다.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KB금융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내부 후보는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이며 외부 후보는 주주와 사외이사 등이 추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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