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중공업, 상여금 600% 통상임금 포함키로… 중공업계 처음

입력 2014-08-28 15:39 수정 2014-08-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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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의회에 제시, 연 평균 270만원 인상 효과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을 놓고, 삼성중공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측에 전격 제시했다.

28일 중공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6일 사내 노동자협의회에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의 제안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본급은 4.6%가량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직 기준으로는 연 평균 약 270만원의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더불어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적용 시기를 올해 3월로 제안함에 따라 130만원 가량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노사 간 화합 차원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공업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업체는 전무하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제안을 노동자협의회가 받아들일 경우 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2014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한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노사의 경우 통상임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임단협 결과는 이들 두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노조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변수를 만나게 된 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다음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3개월 동안 교섭을 벌였지만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노동자협의회는 노조가 아니어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8월 들어 협의회 소속 일부가 일시에 퇴근하는 등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와 파업 등을 벌일 수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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