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퇴직연금 활성화로 2020년 가입자 700만명 예상”

입력 2014-08-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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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모 170조원 수준으로 예상

정부는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와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2020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7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이날 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의 일문일답.

- 근속기간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전체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가 얼마나 되나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의하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는 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근로자가 1800만명이니 18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한 임시직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나

▲(권 실장)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이내에 퇴직한 사람까지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3개월 이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 1개월 단위로 고용 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나

▲(권 실장) 그 부분은 더 논의해봐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로가 이어진다면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가입 의무화에 따라 사업주 부담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금액을 적립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운용 실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주에게는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담이 얼마나 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잡을 수 없다.

- 부담 완화 방안이 있나

▲(정 차관보)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기퇴직연금 기금제도에 참여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부담해 줄 것이다.

- 의무화 대상 기업 판단 기준은 법인인가, 개인 사업자인가

▲(권 실장)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기업이든 다 포함된다.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포함되므로 사실상 전 사업장에 해당된다.

- DC형과 IRP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추가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정 차관보) 현재도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돼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적당한 수준이라고 본다. 여기에 추가로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주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보장 규모라고 생각한다.

- 이번 대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정 차관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소득대체율이 2028년이면 40% 정도 된다. 일반적인 선진국의 노후소득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일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정책적 목적을 뒀다.

다만, 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자금이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어떻게 운용되나

▲(정 차관보) 30인 이하의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토록 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운용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 내지는 개별 기업별로 운용수익률 등을 구분 계리한다. 국민연금 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얼마나 늘어나나

▲(권 실장)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하고 있는데 3천억원 정도 된다.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독려하면 가입률을 올라가겠지만 규모를 예단할 수 없어 퇴직연금기금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 위험자산의 범위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주식이나 펀드, 비우량채권, 해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국공채만 안전자산이고 나머지 채권은 다 위험자산이다. 앞으로 정하기 나름인데 파생상품은 투자를 금지할 것이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 한정할 생각이다.

-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되나

▲(권 실장)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임시근로자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시간제라고 해서 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세금 감면 혜택은

▲(정 차관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관련해서 1년에 150억원 정도 지원을 예상한다.

-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시장 얼마나 커지나.

▲(정 차관보) 지금 국민연금이 430조원, 개인연금이 200조원, 퇴직연금이 80조원 정도 된다. 제도를 바꾸면 2020년 말에는 퇴직연금 사업장이 50만개, 퇴직연금 규모는 170조원 수준을 추산한다. 가입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 485만명에서 7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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