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체크카드 작년보다 많이 쓰면 소득공제 10%p↑

입력 2014-08-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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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16년 말까지 연장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6년말까지 연장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기 지표 악화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급격히 떨어진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일시적 조치다.

강석훈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같은 당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우선 올 연말 끝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위축을 당분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에 한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는 다소 줄어들지만,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심리가 개선됨으로서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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