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골프존, 골프장 인수 손자회사 만들어 '돈 놀이' 논란

입력 2014-07-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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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7-22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e포커스] 골프존이 경기도 안성의 퍼블릭골프장인 웨스트파인G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자놀이’ 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가 아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인수구조를 짜 연간 20억원이 넘는 이자를 따로 챙긴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골프존카운티라는 자회사를 통해 웨스트파인GC를 인수한다고 밝혀 SPC의 존재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여 형식으로 연간 20억원 이자수익 챙겨 = 골프존은 6월 30일 지씨에이더블유(gcaw)에 운영자금 311억8400만원을 대여했다. 지씨에이더블유(gcaw)는 골프존이 웨스트파인GC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자본금 1억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골프존은 손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웨스트파인GC를 인수하면서 출자방식이 아닌 인수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6.9% 수준인 점은 감안하면 골프존이 연간 챙길 수 있는 이자수익은 20억원이 넘는다.

◇정정공시 통해 SPC 존재 밝혀 = SPC를 통해 연간 20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통해 챙기면서도 골프존은 SPC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 당초 골프존은 지난 6월 16일 유형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골프존카운티가 경기도 안성의 웨스트파인GC를 61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혀 웨스트파인GC 인수주체를 골프존카운티라고 명시했다. 골프존카운티가 동양네트웍스에 563억원, 동양레저에 47억원을 각각 지급하고 웨스트파인GC의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 받는 내용의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 56억원은 이날 지급하고 6월 30일 잔금 506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6월 30일 잔금지급이후 웨스트파인GC 등기등본을 확인한 결과 웨스트파인GC의 소유주는 당초 공시한 골프존카운티가 아닌 종속회사인 지씨에이더블유(gcaw)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에이더블유(gcaw)가 엄연한 독립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골프존의 공시는 허위가 되는 셈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인수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공시 위반”이라며 “하지만 골프존의 연결 실체 상으로는 다른 부분이 없지만 골프존카운티로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골프존은 21일 정정공시를 통해 “종속회사인 지씨에이더블유(gcaw)는 웨스트파인GC 인수를 위해 설립된 SPC로 6월 25일 설립됐으며 인수구조 변경에 따른 매수인 지위이전계약이 6월 27일에 이뤄졌다”고 SPC존재에 대해 인정했다.

◇향후 매각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 골프존이 손자회사를 통해 웨스트파인GC를 인수한 것으로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매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골프장 가격이 오를 매각을 편하게 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웨스트파인GC의 향후 매각까지 고려한다면 법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지씨에이더블유(gcaw)는 웨스트파인GC 소유권을 가진 채로 그대로 유지되며 운영은 골프장카운티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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