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 금전적 피해 전액 보상

입력 2014-04-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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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과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고객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카드 전산센터 화재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삼성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승인거절내역을 확인한 뒤 보상하게 된다.

해외에서 대체 수단 이용 건의 경우 환전비 등 대체 결제수단 차액 보상을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ㆍCD기를 이용,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거나 하는 소액 피해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즉시 출금이 불가능 해 가상계좌나 타행 입금을 해서 발생한 수수료도 전액 보상을 추진한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부터 1개월 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을 못 했는데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승인 거절된 매출이 계좌에서 현금인출 됐을 경우 전액 환불 보상이 가능하다. 혜택 누락금도 전액 보상된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이용 제한 사고와 관련한 부정 매출 발생시에도 사고 매출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삼성카드는 밝혔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주간 1588-8700, 야간 1588-890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 또는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의 콜센터 인력을 약 40명 확충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인 콜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로 늘리도록 했다.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며 이날 현재 대부분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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