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부결 …“채권자 위임장이 발목”

입력 2014-03-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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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찬성율 미달로 부결됐다. 개인채권자 찬성률이 66.7%를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 54.8%에 머물렀다. 반면 회생담보권자조는 99.6%, 주주조는 100%의 찬성률을 보였다.

개인채권자율이 54%에 그친데는 법정관리 개시 이후 채권자들이 채권을 매수, 매도를 지속하면서 채권을 가진 채권자 추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이름없는 채권’의 흐름을 찾지 못하면서 위임장 요구도 어려워졌다.

이날 김종오 동양시멘트 관리인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 매입하는 회사채의 특성상 이후 수많은 채권자들의 회사채를 매도·매수했다”며 “그러나 회생절차상 매수한 채권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위임권유를 할 수 없으며 매도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위임장 제출을 거부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지어 회사채 채권액의 실제잔액은 235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의결권은 2676억원에 이르는 322억원의 허수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는 기간이 경과될 수록 의결권 수립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속행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의 안정적 인가를 담보하기에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권자단체 측은 강제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성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폐지될 경우 동양그룹 전체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만큼 강제인가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재판부가 강제 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제인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1569억원에 투자한 4700여명의 담보채권자들은 100%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무담보채권자는 변제율이당초 조사위원(대주회계법인)이 보고한 77%대에서 8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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