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업·기업은행, 공공기관 재지정…임금·예산편성 통제

입력 2014-01-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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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조건부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게 됐다. 규정상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는다.

두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고 기업은행은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국책은행 역할을 한층 더 충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재지정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통과되고서 재지정됐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었지만 정부 논리에는 대체로 순응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민간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정부의 일률적인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복지도 기업은행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쉽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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