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도 또 넘보나… 방공망에 포함

입력 2013-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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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 정작 우리 KADIZ엔 편입 안 돼

일본에 이어 중국이 23일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있는 수중 암초로, 우리 정부가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략요충지다. 군 당국이 지금까지 카디즈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개입에 따라 한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설정했다. 하지만 북쪽 방어에 치우치다보니 남쪽의 이어도는 빠지게 됐다.

반면 일본은 1969년부터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해왔다. 특히 1995년에 체결된 ‘한일 군용기 간 우발사고 장비 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항공기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30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어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면서 카디즈 편입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가운데는 이어도를 포함해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폭 20㎞, 길이 115㎞의 공역이 카디즈와 중복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은 채 중국과 관련 문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또 다시 이어도 영토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14일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닌)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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