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게임중독법 발의…모바일 게임주, 발목잡힐까 ‘먹구름’

입력 2013-1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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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게임중독법’이 유독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게임주들이 울상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의 주가는 힘 없이 쓰러졌다.

6일 게임빌은 전일 대비 7.83%(4000원) 하락해 4만71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1시 이후로 급작스럽게 하락폭을 넓혔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3798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45억원, 47억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다.

컴투스는 4.92%(1050원) 내려앉아 2만300원에, 위메이드는 3.12%(1400원) 떨어져 4만345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모바일 게임주로 포함된 세 종목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4대 중독법 중 하나인 게임중독법에 의해 규제리스크가 우려되면서 이날 낙폭이 커졌다.

4대 중독법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중독 유발 물질을 정해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것이 요지다.

황 대표는 지난달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PC온라인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해 법안 발의를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중독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14인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도 이번 게임중독법 발의에 같은 취지를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시 규제에 나서는 것은 게임산업을 축소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중독법이 규제 심화로 예견되면서 게임업계가 발목 잡힐까 우려되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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