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대한변협 “법치주의의 승리”

입력 2013-11-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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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68년만에 승소했다. 지난달 4일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 심리로 204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판결에 대해 대한변협이 “한·일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방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 당시 12세 전후의 어린 소녀 학생들이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노동현장에 동원된 뒤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된 피해자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린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한 후 상급학교는커녕 군수공장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가혹한 강제노동을 시켰고, 패전 후에는 임금도 주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사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12월 대한변협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고, 양국 사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업들은 한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들은 그간 손해배상청구권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자발적 배상을 권고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조차 무시해 왔다. 변협은 “그 결과 피해자들은 부득이 국내에서 기나긴 법정 투쟁을 거쳐 지난해 비로소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판결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섬으로써,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의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협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등 4자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2+2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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