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진선미 “경찰 5명중 1명, 조직내 성희롱 피해 경험”

입력 2013-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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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내 성희롱 피해자가 5명중 1명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해자 절반은 상급자였으며, 치안감 이상 고위직도 있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경찰에 근무하는 직원 753명(여 729명, 남 2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자가 141명(19%)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50%가 경찰 상급자였고 치안감 이상 고위직도 2명이었다.

또 성희롱을 당한 경찰관 중 85%(81명)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8%),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서’(21%), ‘소문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잘 몰라서’(8%) 등이 꼽혔다.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음담패설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 요구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권유 등 언어적 성희롱 피해가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체적 성희롱 피해(포옹, 신체 밀착, 안마 요구, 어깨 주무르기 등), 시각적 성희롱 피해(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봄,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 노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로는 회식 자리(51명), 사무실(29명), 경찰관서(8명)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한 경찰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한 뒤 계속 술을 마시러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했다.

만취한 A총경은 B(여)씨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

A총경은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으나 사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아무 자격 조건도, 추천도 없이 총경급을 인권센터장으로 발령하는 현재의 인권센터 운영 방식은 문제”라며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즉각 감찰하고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징계와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사자와 대질을 원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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