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급증, 지금까지 낸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나? 가능한 경우 보니

입력 2013-10-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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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급증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일부)

국민연금 탈퇴방법 문의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환급 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는 365명에 달하는 추세다. 2월 한 달에만 7223명의 임의가입자가 빠져나갔으며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20만7890명 줄었다.

이같은 국민연금 탈퇴급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탈퇴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국민연금 탈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연령 이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탈퇴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단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와 이자를 포함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됐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세 가지에 한정돼 지급된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 또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에 부족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해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상실 후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에 대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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