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펀드의 뜬금없는 남양유업 ‘대량보유신고’

입력 2013-06-20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룰 위반 가능성 … 금감원 “특이한 경우 … 위법여부 따져보겠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퍼스트이글글로벌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가 뜬금없는 남양유업 주식대량보유신고서를 내놨다.

이글펀드는 19일 남양유업 주식 3만9989주(지분율 5.5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9월14일 3000주를 주당 19만478원에 장내매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매수행진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매수수량은 적게는 10주에서 많게는 1만2500주, 취득단가는 18만3519원에서 30만9771원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하다.

이글펀드측의 남양유업 지분 보유사실을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문제는 5%룰 위반 여부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한다.

남양유업의 총주식수는 이글펀드의 최초 매수 시점 이전부터 변함없이 72만주로 이글펀드측이 5%이상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 시점은 정확히 말해 2001년 3월7일이다. 이후 이글펀드측은 5%룰이 발생하는 3만6000주 이상을 보유해 왔고 마지막 매수가 이뤄진 2002년 7월19일에는 보유주식수가 최고 6만5500주까지 늘었다. 5% 이상 취득과 함께 1% 이상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무공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 “특이한 공시 상항”이라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룰 위반 경중을 따져 수사기관 통보나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8000선 회복 마감⋯‘32만 전자ㆍ220만 닉스’ 복귀
  • 명단·일정·기록…2026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것 [그래픽 스토리]
  • '대표 장수 커플' 수영ㆍ정경호, 14년 만 결별⋯SNS도 언팔로우
  •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 데자뷔…신경영 잇는 이재용의 ‘AI 승부수’ [삼성 ‘AI 대전환’]
  • "주문 마진 모두 줄어"...치솟는 환율에 몸살 앓는 중기[고환율 쇼크]
  • 오픈AI도 IPO 신청서 제출⋯‘빅3 상장전’ 막 올라
  • 고환율·고유가에 금리 인상까지…은행권 충당금 압박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69,000
    • -3.31%
    • 이더리움
    • 2,481,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306,400
    • -4.37%
    • 리플
    • 1,714
    • -2.78%
    • 솔라나
    • 97,950
    • -3.12%
    • 에이다
    • 250
    • -1.57%
    • 트론
    • 485
    • -1.02%
    • 스텔라루멘
    • 29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30
    • -3.47%
    • 체인링크
    • 11,780
    • -2.32%
    • 샌드박스
    • 75.44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